근무지시 불이행 문제 상황
사업장 내 근무자 수는 5인 이상입니다. 정직원으로 근무 중이며 최근 통근 문제로 의해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통근 총 왕복 4시간 걸리고 코로나도 있다 보니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회사에서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인해 현장근무를 하라는 고지를 받았는데요. 기존에 현장근무를 할 때와 재택근무를 할때 실적은 같습니다. 오히려 이사 이후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고 지각이 너무 잦아서 재택근무를 했던 것이고 지각에 따른 임금 깎임까지 늘 동의서를 써가며 근무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에 대해 거부하고 재택근무를 제가 이행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특정 날짜에 또 이사 예정인데 그렇게 될 시 통근 왕복 시간 10시간으로 현장 근무가 어려운 부분이다 퇴사를 하고 싶진 않으니 재택근무를 이행하겠다고 했을 때 실적이 미달되어 또는 오르지 않아 재택근무시킬 수 없으니 해고하겠다라 할 시 부당 해고에 해당할까요?
해당 부분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거주지 특성 및 통근 왕복시간 특성상 제시간에 출근이 어려울 것 같아 재택근무 요청을 하였고 승인이 나서 재택근무를 하는 도중 업무 실적이 내려간 것은 아니나 올라가지 않고 다른 팀원들에 비해 실적이 낮은 편이니 현장근무로 전환하라는 말을 들은 상태이며 직업 특성상 실적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도 애매합니다. 직장 내에서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재택근무이다 보니 당연히 지각과 같은 근무태만도 없었으며 업무실적이 재택 이후 내려간 것도 아니며 엉망으로 근무를 한 것도 아닙니다.. 첫차 시간으로 인해 근무시간 변경 또는 시간제 요청도 해보았으나 거부를 당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실적을 전체 공지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확인해보았으나 제가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나 완전히 최악도 아니었고 비슷한 수준에 직원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회사가 곧 제가 1년이 다 되어가니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그전에 퇴사시키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물론 추측일 뿐이지만) 개인 사정이지만 주거 문제로 의해 통근 왕복 10시간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근무는 계속 이행하고 싶었고 그때에도 회사에 달마다 교육이 있으면 한 번씩 현장 출퇴근하겠다는 의사도 밝혔고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도 더 해보겠단 의사도 밝혔으나 이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