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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실신고 및 계약만료 퇴사

고용상실신고 계약만료 퇴사

고용상실신고 및 계약 만료 퇴사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있는데요. 근로자수는 4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처음에 직장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 포함해서! 즉, 입사일부터 시작해서 1년 계약했어요.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 이야기를 하니까 수습 3개월 있어 서서 3개월 뒤에 재개 약하자고 하는데 월급 인상도 못 받고 이게 맞는 말인가? ㅠㅠ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이었다면 근로계약서대로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1년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것이고요.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겠죠. (물론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사용자가 이의 없이 근로를 수령했다면 암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했다고 볼 여지가 있겠지요.)

고용상실신고 사유시 계약 만료로 신고하면 괜찮은 건가요?

->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로 전화해서 재계약 의사있었냐고까지는 안 물어보겠지요?

-> 노동부가 아닌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하는 것이구요. 그런 걸 물어보는지 안 물어보는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요, 계약만료로인한 퇴사긴 한데 회사에 재계약 의사는 안 비췄고 제가 그만두겠다고 한 시기가 재계약 시기랑 맞물려서 그냥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었는데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걸릴까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 절차 등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도 계약만료일에 어차피 종료되는 것이기도 하고, 회사가 굳이 그걸 신고 할리도 없으니 별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데.. 주 5일 기준 22시 30분~익일 오전 07시 30분. 휴게시간 04시~05시 기준에 세전 200+식대 10이면 확실히 미포함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 신고 시 무슨 자료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여기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해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등 사항은 직접 계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근무시간, 받은 급여내역 등을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하겠지요?

안녕하세요 https://myincruals.tistory.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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